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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반월상 연골수술 도중 의식 불명…폐혈전색전증 검사 안한 과실 고령 과체중 환자 무릎 반월상 원골절제술 도중 의식 불명…폐혈전색전증 예방 및 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었고, I병원에서 척추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 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우측 무릎 다발성 천공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화장실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앉아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 병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30초 정도 의식을 잃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심정지가 오자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K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환자는 폐혈전색전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 폐혈전색전증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2017. 6. 25.
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 (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2017. 6. 25.
과거 보건소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전공의, 면허정지 받고 병원에서 해고 (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판결문 .. 2017. 6. 25.
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 2017. 6. 24.
병원의 척추고정술이 후만각 진행이 발생한 불안전성 척추골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한 사안 (척추고정술 인정 여부) 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근로자 A는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치는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진단을 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2흉추 방출성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A는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해 제12흉추체 괴사성 압박골절, 척추체 골괴사증에 의한 심한 통증의 지속 및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 그로 인한 시상면 척추 균형,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에 의한 만성 흉수 압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은 전방경유 제12흉추체 절제 및 골유압수술, 골소공증 환자에 대한 흉요추 이행부 척추 후만증 교정수술, 상위 3추체 및 하위 2추체간 추경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 병원은 피고에게 A에 대한 진료비 1267만원 지급을.. 2017. 6. 24.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사건이어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금 부과처분무효 확인 1심 원고 승소 원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D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7억여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자는 원고가 아닌 의료소비자조합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로 판단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수급행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 등은 의료생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의 출자 확인서를 작.. 2017. 6. 24.
복지부가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를 면허정지했지만 범죄일람표 외 증거 없다며 처분취소 (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2017. 6. 24.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한 의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119에 신고해 J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피고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약물을 투여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2017. 6. 24.
조직검사 거부한 객혈환자에게 조영제 사용 기관지동맥색전술했지만 사망 (심근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객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세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또는 굿파스처증후군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및 신장조직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했다. 환자는 두달 후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위내시경, 복부 CT 검사, 소장 조영술 등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출혈 위치를 찾지는 못했다. 환자는 선홍색 객혈이 지속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폐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관염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신장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 2017. 6. 24.
위암수술후 혈관 묶는 '헤모락' 유실로 대량 출혈 사망…외과의사 과실치사 벌금형 (헤모락 유실)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인은 위암외과 의사로서 위암 초기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시술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혈관을 묶는데 사용한 '헤모락'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수술환자가 대량 출혈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에도 혈관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우위동맥 혈관을 묶은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우위동맥에서 빠져 ..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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