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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종창, 보행장애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했다면? 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 2017. 6. 24.
의료진 연락 두절, 장폐색을 변비로 생각해 뒤늦게 전원…CT·MRI 쵤영 안한 의료진 과실 (장폐색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날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F는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복부 팽창이 심하고 직장관장을 3회 시행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추가진료를 위해 전원을 의뢰한다'고 기재해 피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런데 피고 L병원 의료진은 완전 장폐색이나 장 천공 소견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CT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피고 K병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K병원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혓바닥에 백태.. 2017. 6. 24.
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 (소아 패혈증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A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한쪽 고막의 발적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급성중이염을 의심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1시간 후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A는 이후 체온이 정상화되자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하게 했다. 한편 A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다. A는 다음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였고, 입원 다음날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 2017. 6. 24.
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 2017. 6. 24.
디스크수술과 하지마비, 방사통,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등의 인과관계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 2017. 6. 24.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유방확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대흉근 박리…의료행위의 재량권 범위 판단 (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겨드랑이를 절개해 양쪽 유방 대흉근 밑부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250cc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수술비로 4,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아콜레이트 50일치 처방을 받았고, 약 5개월후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피고는 무료로 유륜 경계 하부를 일부 절개하고, 보형물의 위치를 1㎝ 정도 아래 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며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좌측 흉부 왼쪽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같은 날 피고로부터 무료로 유방 .. 2017. 6. 24.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 2017. 6. 23.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강압제 라베신 투여후 심정지…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제인 라베신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고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라베신을 투여한 과실로 호흡 곤란 증상을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 2017. 6. 23.
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융합술 후 통증 해소를 위해 경막외 차단술, 동통유발주사 등을 한 사안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우측 둔부 통증 등이 있었는데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악화돼 피고 병원 의사 F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퇴행성 디스크 및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제1천추 내측지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회 같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지만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고, 의료진이 1회 추가 실시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F로부터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후방요추 체내 융합술을 받기로 하고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됐고, 헤..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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