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 발생하자 응급 개복술…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10개월 경 십이지장부 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1년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5월 쥐어짜는 듯한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우측 상복부에 약 15cm 크기의 거대 낭종이 있고, 이것이 장기를 압박해 십이지장 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 십이지장 절제술, 공장 분절 절제술, 유착 박리술, 티튜브 삽입술 등을 시행했다. 낭종[cyst ]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의 피막 안의 내용물은 인체 내에서 유래된 액체 또는 ..
2017. 6. 20.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2017. 6. 20.
파견 조리보조원 이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
2017. 6. 18.
왕진 절차 위반해 진찰료 청구, 처방전 발급한 의사 환수…환자 요청해 진료?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조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OO복지재단 OOOO원, OOOO복지재단 OO노인요양원, OO재활원을 비롯한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86,82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