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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정맥염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 감염…시술 및 전원 지연 과실 인정 유리체강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성 감염으로 안구로…시술 및 전원 조치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안과의원은 2007년 1월 원고가 좌안 시력이 저하됐다며 내원하자 망막 정맥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를 경구 처방했다. 2008년 5월에는 망막출혈을 동반한 망막 정맥폐쇄증의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 소견을 보이자 좌안 유리체강내 루센티스(항혈관 내피세포 항체) 주사를 각 시행했다. 피고는 2010년 1월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에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했는데 6시간 후부터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자 즉시 입원 조치해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유리체강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좌안 안구로(눈의.. 2017. 6. 20.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신경 손상, 혈종 제거 안해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요추 2-3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과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요추 4-5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절면절제술 및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양하지 족관절, 슬관절의 운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 2-3번 후방에 액체로 생각되는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로 저하되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 2017. 6. 20.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 발생하자 응급 개복술…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10개월 경 십이지장부 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1년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5월 쥐어짜는 듯한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우측 상복부에 약 15cm 크기의 거대 낭종이 있고, 이것이 장기를 압박해 십이지장 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 십이지장 절제술, 공장 분절 절제술, 유착 박리술, 티튜브 삽입술 등을 시행했다. 낭종[cyst ]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의 피막 안의 내용물은 인체 내에서 유래된 액체 또는 .. 2017. 6. 20.
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 (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 2017. 6. 20.
가슴확대수술 후 마사지 등 사후처치 안해 구축현상과 유륜 흉터 초래 (가슴확대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륜주위절개를 통한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이후 두 차례 더 재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1차 수술후 3주 동안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도록 지시했고, 마사지 등 사후 처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3주후 붕대를 풀었을 때 원고의 가슴방은 상당히 붙어버려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았고, 원고의 가슴은 가슴 보형물과 가슴 피부 사이에 또렷한 경계선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결국 원고는 3차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가슴에는 심한 구축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피고는 원고 오른쪽 가슴 보형물을 빼자고 제안했고, 유륜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 구축[contracture ] 수.. 2017. 6. 20.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2017. 6. 20.
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 (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 2017. 6. 20.
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 (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2017. 6. 19.
파견 조리보조원 이용하면서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법원, 과징금 취소 판결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 2017. 6. 18.
왕진 절차 위반해 진찰료 청구, 처방전 발급한 의사 환수…환자 요청해 진료?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조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OO복지재단 OOOO원, OOOO복지재단 OO노인요양원, OO재활원을 비롯한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86,82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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