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27 눈 미백수술한 안과의원…안전성, 유효성 설명의무 위반 (눈 미백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 A은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후 원고 A의 시술 부위에 섬유조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양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하고, 양쪽 눈의 안쪽 부위에 생긴 섬유조직을 제거했다. 피고는 이런 방법으로 4차 눈미백시술을 했지만 왼쪽 눈의 바깥쪽 주시시 복시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 양안 결막 반흔, 복시, 안구운동 장애와 이로 인한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원고 B는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는데, 현재 왼쪽 눈에 공막연화증 증상이 보이지만 모두 상피화 되어 있고, 오른쪽 바깥쪽 결막 이식 부위에 결막섬유혈관이 증.. 2017. 6. 18. 질출혈에 따른 자궁내막소파술과 초음파검사 거부…난소암으로 사망했다면 (난소암 미진단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 권고결정 인정 사실 환자는 반복되는 질 출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D는 우측 난소에 다수의 난포가 관찰되자 경구피임약을 처방하는 호르몬 조절 치료를 했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자고 권유했다. 자궁내막 자궁의 내면에 존재하는 점막으로 여성의 생식주기에 맞추어 발달과 퇴축이 반복됩니다.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착상하며, 이 속에서 발육하여 배아가 되고 태반을 형성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소파수술 자궁 내막을 기계로 긁어내는 수술. 소파술 또는 소파라고도 한다. 부인과 수술 중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의 하나로서, 진단적 소파수술과 치료적 소파수술의 두 가지가 있다. 후자는 만성, 특히.. 2017. 6. 16.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 (의협 노환규 전 회장 관련)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 당사자 지위 채무자는 대한의사협회, 채권자는 2012년 5월 1일 의협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돼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4년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되면서 회장직에서 면직된 사람. 불신임결의 경위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의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2013년 11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의료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고, 제1차 비대위는 2014년 1월 14일 협상단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제1차 의·정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는 이 합의안에 반대해 3월 10일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그 후 제1차 비대위는 해체되었고, 채권자는 직접 정부와 협상을 진.. 2017. 6. 16. 의사가 직접 '2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청구…면허정지 대상 (2차 검진기준 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 10.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면서 1차 검진은 근로자를 직접 면담했지만 2차 검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가도구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 등에 준해 직접 검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는 아니다. 의료관계규칙 상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한 급여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간도 전체 조사 대상기간 47개월로 해야.. 2017. 6. 14.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 2017. 6. 12. 슬관절 관절경적 절제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 (패혈증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해 오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후각부 파열과 외측 연골판 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의 집도로 오른쪽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자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소화기내과 의사 K는 원고가 심각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상태로 이미 상당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다. 또 우발적 감염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그람음성균은 가장 면역반응이 적은 퀴놀론 제제로 대처하고,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글로블린.. 2017. 6. 12. 심박세동에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심박세동에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후 중뇌동맥 폐색으로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심박세동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됐다. 심박세동 심장은 2개의 심방(Atrium)과 2개의 심실(Ventricle)로 나뉘어 있는데 심방은 정맥혈을 심실로 전달해 주어 심실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짜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이 두 다리로 번갈아 걷듯이 정상 맥박일 때 심방과 심실은 순차적으로 한번씩 번갈아 뛴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은 심방이 불규칙적이고 가늘게 빠른 속도로 떨게 되는 병이다. 출처: 중앙대병원 건강칼럼 원고는 가.. 2017. 6. 11. 추간판 탈출에 레이저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한 의료진 과실 추간판 탈출에 대한 레이저 이용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좌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간판 탈출 부위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한 경막외내시경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병원 간호사에게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이 없다'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다. 인발 감각이 오른발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해 요추 후궁 절제 및 미세 현미경적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지만 족하수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2017. 6. 11. 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 치주질환이 있음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재식립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한 당일 31, 34번 치아를 발치해 각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즉시 부하를 장착했다. 원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얼마 후 임플란트를 한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당일 32, 41번 치아를 발치하고 34번 치아 자리의 임플란트에 임시치아를 장착했으며 하악 양쪽 견치를 삭제하고 임시치아를 씌웠다. 이후 차례로 3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1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으며, 41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위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또 42번 치아를 발치한데 이어 32번 치아 자리에 식립한 임플란.. 2017. 6. 11. 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017. 6. 11. 이전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3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