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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약사가 상대편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 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2017. 4. 1.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 2017. 4. 1.
지방흡입수술 후 피부 괴사, 반흔, 변형 발생해 지방이식치료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서 기기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환자에게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허벅지에서 각각 110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또 한달 후 종아리 퇴축술을, 며칠 후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에서 지방이식 치.. 2017. 4. 1.
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 2017. 4. 1.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 등을 지시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런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을 보면 봉직의사는 병원이 방사선사를 뽑아주지 않자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건. 하지만 의료법은 이런 법 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 판결: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해 E의원에 고용된 의사다.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닌 A씨로 하여금.. 2017. 4. 1.
산전진찰과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 못한 의료분쟁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은 출생 전에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그 초음파 영상에서 심실중격.. 2017. 4. 1.
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 2017. 3. 29.
환자에게 주사제 잘못 투여해 심정지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소사실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한 베카론 병이 발견됐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베카론을 투약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2017. 3. 29.
뇌손상 환자 뇌부종 뇌사…수술 시기 놓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기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뇌 CT를 수시로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개두술 시기를 놓쳤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경과관찰 소홀)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개안 1점 + 운동 6점 +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 2017. 3. 29.
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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