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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2017. 4. 8.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및 임차권 분쟁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임차권 분쟁 사건명 양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G와 H가 위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G와 H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가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G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했다. 이러써 G만이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H은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인 I으로부터 L병원을 400,000,000원에 인수했는데, I은 피고 법인에게 L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고용 의사로서 계속 L병원에서 근무했다. 한.. 2017. 4. 8.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2017. 4. 8.
제왕절개수술 중 뇌손상…마취 경과관찰 소홀 과실 제왕절개수술 중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을 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인 남○○는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 아래 수술을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남○○는 출산 직후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으며, 프로.. 2017. 4. 7.
약사법상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와 간호사에게 조제 지시할 의사의 진료권 사이 모순, 충돌 여부 사건번호: 2013헌바422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입원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구 약사법의 각 제23조 제4항 제4호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병원의 병원장 또는 행정처장으로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① 위 제23조 제4항 제4호의 '자신이 직접' 부분이 조제과정 중 어느 부분까지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2017. 4. 7.
알콜 중독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오후 2시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었다. 이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소훼하려 했지만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 2017. 4. 7.
환시, 환청 등 정신병적 장애 환자가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폐렴 사망 환시, 환청, 불안증 등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한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 온 이후부터 심한 투통과 함께 주변 사물들의 색깔 및 형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또 두통이 점차 심해지자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환자는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의 증세가 계속 되었고, 피고 병원 정신과에 내원해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했는데 다음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추정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열이 나자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협진 진료를 통해 흡인성 폐렴에 .. 2017. 4. 7.
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 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2017. 4. 7.
뇌경색, 협심증 위험 환자 수술후 항응고제, 아스피린 투여 안한 과실 수술 전부터 와파린 등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면 수술후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환자의 처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몇 년 후 심박세동과 협심증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 뒤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타 병원에서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에 앞서 병원 순환기내과는 '아스피린 등은 수술 7일 전 중단한 후 수술이 가능하며, 와파린은 바로 중단하면 안되고 3일 .. 2017. 4. 7.
의사가 여성과 성관계하고 나체사진 촬영 유포하다 징역형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소개팅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인턴 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만난 첫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자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피고인과 친구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그 여성과의 성관계..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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