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