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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과 응급의료법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 2017. 3. 26.
급성 충수염 수술후 심정지…심폐소생술 과정 대동맥 박리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 2017. 3. 26.
환자 폐로 들어간 치아 수술로 제거했지만 의식불명…의사 과실 여부 기관지 내시경으로 끄집어내려다 더 깊이 박혔다면 의료진의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이모 씨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 1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1병원은 이씨의 의식이 혼미하고 동공반사가 감소돼 있음을 확인한 후 생체활력징후 확인,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기관삽관, 필라델피아 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이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지시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다. 1병원 의료진은 일주일 후 이씨를 경과관찰하던 중 아래 앞니, 윗니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고, 20분여 후 윗니가 결손돼 보이지 않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 2017. 3. 26.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네트 계약하면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납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퇴직금) 판결: 원고 승 의사 A씨는 2000년부터 C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2007년 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퇴직했다. C병원은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만원을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C병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1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2억 79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2017. 3. 26.
브로커에 당한 대학병원 의사…허위진단서 작성 면허정지 진단서가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할 수 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법원: 원고 패소 A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보건복지부는 A교수가 2009년 10월 의료법을 위반해 김모씨에 대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교수의 주장] A교수는 김씨를 직접 진찰한 결과와 김씨가 가지고 온 경추부 MRI 필름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김씨는 2009년 9월 모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촬영을 했고, 판독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A교수는 이로부터 며칠 후 방문한 김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했다... 2017. 3. 26.
성장치료한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 징역형 한의사가 성장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추행한 사건 가슴, 음부를 만진 것은 혈자리를 누르는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장 키스도 혈자리? 이 한의사는 이성의 환자에게 민감한 진료를 할 때 제3자를 입회하도록 하는 일명 '샤프롱(chaperone)'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사건: 강제추행 법원: 피고인 징역형 [사건의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13세 여중생을 2달여 간 성장치료했다. 그러던 중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여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져 추행했다. 또 A씨는 며칠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일주일 후.. 2017. 3. 26.
산업재해환자 허위진단서 작성해 준 의사 벌금형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씨는 H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K씨는 이 병원 의사다. G씨는 산업재해환자 오모, 이모 씨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각각 130도,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K는 오 씨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씨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 2017. 3. 26.
한의사와 초음파 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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