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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성형술, 보톡스 시술후 안면비대칭? 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 2017. 4. 2.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지만 통증 지속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이 심해져 보정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지속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화해권고결정(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발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우측 발목 관절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피고 병원 의사 C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수술후 발목 통증이 수술전보다 심해지자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했던 의사 C가 피고 병원을 퇴사하고 F병원에 근무하자 원고는 C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F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C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인공관절이 틀어져 있다며 보정수술을 했지만 원고의 증상이 더 악화돼 발목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원고는 대학.. 2017. 4. 2.
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2017. 4. 2.
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 2017. 4. 2.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하던 중 리팜핀 과민반응 초래 결핵환자 피팜핀 과민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두통, 빈맥,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기내과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폐결핵 또는 기관지결핵 의증 진단을 받고 격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결핵약을 복용했다. 환자는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하던 중 오한과 고혈 등이 발생해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했지만, 다시 열이 나고 귀에 통증이 있어 다시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하는 것을 반복했다. 피고는 리팜핀을 복용한지 1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부터는 리팜핀을 제외한 나머지 결핵약만 복용하다가 급성 신부전과 간독성 소견이 나타나 .. 2017. 4. 2.
뇌출혈 확인하지 않고 봉합만 하고, 의무기록 가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을 입은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 벌금형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 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피고인 1은 두부를 CT 촬영했는데 뇌출혈 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두부열상만 봉합 치료한 다음 돌려보냈다. 두부 CT 촬영 필름에 의하면 양쪽 전두엽과 뇌막, 우측 뇌 측면을 따라 고신호 감쇄(출혈로 인하여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것)가 있어 양쪽.. 2017. 4. 1.
뇌동맥류 수술 중 과도한 뇌견인으로 뇌출혈 초래 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뇌견인을 하다가 정맥경색 및 뇌출혈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했고, 출혈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10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좌측 전두정엽 부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2차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뇌정맥 경색에 의한 좌측 대뇌반구 뇌출혈이 있는 상태이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2017. 4. 1.
조산사가 태아심박 감속, 태아곤란증을 보고하지 않은 사건 조산사가 태아곤란증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산의 범위를 넘어 임부에 대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약물을 투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1주에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직근무 중이던 조산사 A는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곧 귀가 조치했다. 원고는 분만진통으로 다시 내원했고, 조산사 B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를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태아의 빈맥이 지속되다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 에크모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 2017. 4. 1.
부부 약사가 상대편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 부부 약사가 각자 자신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상대방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부 약사로서 원고 A는 D약국을, 원고 B는 E약국을 개설했다. 원고 A는 52개월간 원고 B로 하여금 D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같은 기간 원고 A로 하여금 F약국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2017. 4. 1.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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