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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 2017. 3. 28.
"염증주사 의료사고" SNS 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명예훼손, 모욕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사 H씨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고인의 아내 K씨에게 염증주사를 1회 처방한 사실이 있다. 염증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H원장이 손해배상.. 2017. 3. 28.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오진해 간암 치료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과실 피고 병원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진단과실)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 1병원에서 요추 2번 부위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자 피고 1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 1병원은 복부 초음파검사,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 혈관종(Hemangioma) 및 담석증을 발견하고, 피고 2병원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2병원은 복부 간 MRI 검사를 토대로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 2017. 3. 28.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에게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질식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병실을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 왔다. 환자는 전날 오후 7시 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19분 경 동료 환자.. 2017. 3. 28.
삼킴장애 파킨슨환자가 피자 먹고 기도폐색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기도폐색)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모(사망 당시 74세) 환자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요양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간병인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했으며, 보행 장애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였다. 환자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병원 간호사실에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2017. 3. 27.
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 2017. 3. 27.
추간판절제술 후 뇌출혈, 뇌실내출혈…의사 연락두절 의료분쟁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 사건:업무상과실치사 판결: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A병원 신경과 과장인 피고인은 척추센터 전문의 J씨가 협진 요청한 H(60)씨를 진찰했다. H씨는 우측 5, 6번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H씨는 당시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씨에 대한 뇌CT 검사에서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척추센터 전문의 J씨에게 "뇌CT 검사 상 전대뇌동맥류가 있으니 이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보라"고 회신.. 2017. 3. 27.
환자가 한의사로부터 둔부 통증 침시술 받고 낭종과 동통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은 후 낭종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은 사안. 법원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침 시술)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요지 환자는 2006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인 '쿠마딘'이라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2009년 2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환자가 오른쪽 둔부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침 시술을 했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직후 좌측 둔부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3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둔부에 발생한 낭종을 제거하는 수.. 2017. 3. 27.
의무병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군의관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군의관이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면허정지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한 의사이다. 원고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원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1.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미작성)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환자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e-DEMIS)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 2017. 3. 26.
편마비 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편마비 환자가 재활자전거에서 낙상한 사건. 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낙상사고. 특히 의료기관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낙상)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 증세가 있어 대학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년부터 A병원에 장기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평소 보행, 목욕, 운동,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매일 오전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간호조무사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경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후 환자를 들어 재..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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