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19 병원감염 예방 주의의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는데 며칠 후 고열을 동반한 설사, 상복부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CT 촬영.. 2017. 4. 2. 시판후조사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약품 약가 인하 시판후조사라는 명목의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모 제약사가 처방유도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시판후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3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약가 인하처분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시판후조사라는 명목 아래 원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시판후조사라는 목적은 명목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3구합100**) 판결문.. 2017. 4. 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 2017. 4. 2. 보호자가 응급수술 거부, DNR 동의한 사건 장파열 및 혈복강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 수술을 거부하고, DNR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당직 의사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머리를 CT 촬영했다. 한편 환자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복부 CT 촬영 결과 장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 병원에는 당직 의사밖에 없었고, 외과 전문의는 이미 퇴근한 상태여서 A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음날 A대학병원 의사는 환자의 부친에게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거부했.. 2017. 4. 2. 봉직의와 네트 연봉계약 맺고 퇴직금 미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봉직의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고 네트연봉 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되 소득세, 주민세 등을 병원이 대납했다는 주장.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피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대표자이고, 피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가정의학과장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40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 피고의 월급여 400만원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액수는 1401만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 2017. 4. 2.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2017. 4. 2.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지시해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가 치과에서 치아 본뜨기를 한 것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진료보조업무를 일탈했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치아 본뜨기 재료의 혼합 및 구강 내 삽입 및 탈착 행위(치아 본뜨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치아 본뜨기 시술 당시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같은 진료실 안에서 입회해 이를 감독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잘못은 없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 2017. 4. 2.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2017. 4. 2.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 2017. 4. 2. 사각턱 성형술, 보톡스 시술후 안면비대칭? 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 2017. 4. 2. 이전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