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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 2017. 4. 9.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하다 업무정지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등을 소량식 혼합해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흉골 전흔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2017. 4. 9.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 사기방조죄 유죄 이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개설자로서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의사가 아닌 B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 결정을 하고,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B가 보내는 입원 희망자들에 대해 입퇴원 허가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원고가 아닌 B이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2017. 4. 9.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 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2017. 4. 9.
뇌수막염 의심해 척수천자 후 경막외 농양으로 변연절제술…2년 후 발생한 경막내 낭종과 인과관계는?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 2017. 4. 9.
척추협착증 수술했지만 폐색전증 사망…오심, 구토 진단 안한 과실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손과 얼굴 등.. 2017. 4. 9.
간세포암이 폐전이해 넥사바 처방했지만 호흡곤란으로 사망…흉강 천자 등 처치 의료분쟁 간세포암에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사망하자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간세포암으로 진단했고, 이후 폐 전이를 확인한 후 경구 항암제인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호흡 곤란으로 수차례 내원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환자가 흉막 삼출액의 증가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이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강 천자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흉막 삼출액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의료진이 흉강 천자 또는 흉막 삼출액을 배액하지 않은 점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6649번(2014가단5045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 2017. 4. 9.
여성성형수술후 성생활 불가능…수술과정 성적 수치심 언행 소음순 일부 절제술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좌우 소음순 일부 절제술, 질 입구 성형술을 한 후 봉합사를 제거했고, 3년 후 우측 소음순 일부 절제술 및 질 전후벽 성형술을 했다. 음순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으로 음핵, 요도구, 질구멍 등을 감싸고 있는 기관.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으로 위로부터 음핵, 요도구, 질 구멍 등을 감싸고 있고, 대음순과 소음순이 있다. 대음순은 두 쌍의 음순 중 바깥쪽 것이며 남성의 음낭과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이다. 보통 피부보다 약간 짙은 색깔이며 주름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음순의 바깥쪽에는 음모가 난다. 대음순을 벌리면 소음순이 있는데 소음순의 모양, 크기, 색깔은 여성에 따.. 2017. 4. 9.
퇴행성 관절염에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받은 뒤 폐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소변량 감소, 폐렴 의심 증상으로 보이다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84세인 환자는 병원에 내원해 양쪽 무릎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그 다음날 척추마취 아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숨찬 증상과 소변양 감소 소견을 보였고, 우하엽의 폐렴 의증, 폐허탈, 좌하엽의 폐허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여일 후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나 질환을 고려해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협진을 거쳐 수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천식 등 호흡기계통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했다. 수술 이후에도 호흡기 계통의 합병증 예방.. 2017. 4. 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투약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과실 고혈압 치료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임상시험 약 '비다자' 투여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받고, 혈소판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를 투약했지만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에 반응이 없자 투약을 중단했다.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비다자 투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의 경우 빈혈이 동반하지 않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임상시험(비다자 투여기간인 7일 투여와 기간을 5일로 줄인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7일간 비다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환자는 비다자치료를 받..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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