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
2017. 4. 6.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해 병원을 이중개설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정지처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의차용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판결)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와 원고들은 모두 의사다. D는 2012년 4~9월 대구 F병원, 2012년 9월~2013년 11월 서울 H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원고 A는 2012년 9월부터 위 F병원을 개설했고, 원고 B는 J병원을, 원고 C는 L병원을 개설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수사 결과 ..
201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