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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 2017. 4. 6.
뇌종양수술후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을까?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뇌종양제거술 과정에서 혈종이 발생해 세차례 수술을 했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서 양성 뇌수막종으로 보이는 종괴가 확인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특.. 2017. 4. 5.
에반스증후군과 망막괴사가 발생, 유리체절제술후 시력 안전수동 상태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눈이 잘 안보인다는 증상으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유리체 출혈 및 황반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당시 혈소판수치가 낮아 수술을 할 경우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혈소판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에반스 증후군 치료를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같은 날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망막괴사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유리체에서 바이러스균 동정검사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DNA가 확인됐다. 원고는 이.. 2017. 4. 5.
급속분만 직후 과다출혈,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의료과실 판단기준 비정상적으로 빠른 급속분만으로 산모에게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래 사건은 과다 출혈과 함께 양수색전증까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에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갔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1ℓ를 정맥 주사했고, 3.69㎏의 남아를 분만했다. 의료진은 분만 직후 태반 만출 및 회음부 절개부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한편, 원고에게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및 자궁수축제인 에르빈 1앰플(말레인산메칠에르고메트린 0.2㎎이 포함되어 있다)을 정맥 주사했다. 그런데 원고의 질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자궁수축제인.. 2017. 4. 5.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2년 후 의료과실로 하지 감각저하, 배뇨장애 주장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 2017. 4. 5.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해 병원을 이중개설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정지처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명의차용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판결)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와 원고들은 모두 의사다. D는 2012년 4~9월 대구 F병원, 2012년 9월~2013년 11월 서울 H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다. 원고 A는 2012년 9월부터 위 F병원을 개설했고, 원고 B는 J병원을, 원고 C는 L병원을 개설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수사 결과 .. 2017. 4. 5.
진료비 허위청구한 치과의원 업무정지…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의 효력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장이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 원고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192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1.. 2017. 4. 5.
수련병원 전공의 채용은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정당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사 D, E를 채용해 각각 7일, 2일 근무하게 했다. 이들은 근무일 동안 환자들을 진료했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는데, 근무할 당시 D와 E는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을 위반해 수련중인 전공의를 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8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600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다른 직무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 2017. 4. 5.
약사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의 서류제출 명령 위반 원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등의 자료만 제출했다. 원고는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의약분.. 2017. 4. 3.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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