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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 급성 소뇌경색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혈관조영검사와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좌측 급성소뇌경색 진단을 하고,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 등을 투여해 치료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기면에 빠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감압두개골절제술을 준비하던 중 원고 측이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자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E병원에서 소뇌와 뇌줄기에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줄기가 눌려 있음을 확인하고 감압두개골절제술을 받았다. 감압두개골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의 뇌부종은 심한 상태로 계속되었고, 좌측 편두엽과 우측 소뇌, 우측 중뇌에 뇌경색이 더 생겼다가 며칠 뒤 뇌부종이 호전되었다. 원.. 2017. 4. 15.
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2017. 4. 15.
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은 소송을 청구한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년 9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사 겸 교수인 D를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막 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두차례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기 위해 D를 주치의 및 시술의사로 선택했고,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73,810원, 70,900원을 추가했지만 실제 위 .. 2017. 4. 15.
한의사가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치료 강요하다 간염으로 간이식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을 처방해 황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약 두달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 2017. 4. 15.
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2017. 4. 15.
회전근개파열 수술후 골수염…감염관리, 민형사 부제소합의가 쟁점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후 골수염…감염 관리 과실 여부와 민형사 부제소 합의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A 기각, 원고 B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단받고, 어깨 통증 경감을 위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골수염이 발견됐고, 원고의 처에게 감염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됐지만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원고 B 역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 염증이 발견돼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 나사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B는 골수염이 발생했고, 피고는 1차 입원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병원.. 2017. 4. 15.
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 2017. 4. 15.
바터팽대부암 수술 9일후 췌장루…수술 과실, 경과관찰 소홀 쟁점 바터팽대부 암에 대해 췌십이장절제술 9일후 췌장루 발생해 코드블루…술기상 과실, 경과관찰 소홀 여부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조직검사를 통해 바터팽대부(십이지장 유두) 암진단을 받고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9일 후 배액관이 bloody하고 변하고, 드레싱 중 입으로 피를 토하자 응급사태(코드 블루) 팀이 도착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문합 부위의 봉합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정확한 봉합의 간격과 봉합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문합부분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과실로 췌장액 누출을 유발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1심.. 2017. 4. 15.
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혈관우회로술을 한 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폐렴…콜리스틴 투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발열이 지속됐고,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 2017. 4. 15.
두통, 구토 등 뇌출혈 진단, 치료 안해 지주막하 출혈 감기,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한 후 뒤늦게 뇌출혈 확인해 뇌지주막하 출혈…뇌수종으로 뇌기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가 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전날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의료진은 상기도감염 의증,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등을 처방했고, 이후 구토를 하자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가 남아있었다. 인후염(상기도감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두와 후두에 생긴 염증. 흔히 말하는 감기, 목 감기,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 ..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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