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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수치 교정, 수술중 출혈 쟁점 골다공증, 폐쇄성 골절로 수술을 한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 수치가 수술하기에 부적합했는지, 수술중 출혈이 있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이후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해 경피적 추체성형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일후 좌측 엉치,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했고, 검사 결과 양하지 운동, 감각마비가 관찰됐다. 의료진은 흉추 11-요추 3번간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자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양측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는 증상도 보였는데 파.. 2017. 4. 8.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탈구로 장애판정…수술 의사 주의의무 고관절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7일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탈구가 발생해 도수정복술을 받았지만 다시 탈구가 발생해 컵위치 조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계속돼 4급 6호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수을 시행함에 있어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치완된 인공관절이 탈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탈구 전까지 침대에서.. 2017. 4. 8.
쑥뜸, 사혈 시술한 목사…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무자격자가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L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고 B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던 K치과 안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며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주 1회 간격으로 약 한 달간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화불량, 오한을 호소하며 P한방병원에.. 2017. 4. 8.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과 복막염 발생해 패혈증 사망 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 2017. 4. 8.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 성형술 받은 환자, 인공호흡기 제거후 식물인간 성모판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고 승모판 폐쇄부전에 대한 승모판 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3일후 간질 양상의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 사지마비, 의식저하, 언어장애,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 다음날 레지던트 1년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이후 얼굴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 코호흡기로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유지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기관지를 삽관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며, 계속 심장마사지를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된 사.. 2017. 4. 8.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2017. 4. 8.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2017. 4. 8.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및 임차권 분쟁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임차권 분쟁 사건명 양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G와 H가 위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G와 H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가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G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했다. 이러써 G만이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H은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인 I으로부터 L병원을 400,000,000원에 인수했는데, I은 피고 법인에게 L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고용 의사로서 계속 L병원에서 근무했다. 한.. 2017. 4. 8.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판결문 .. 2017. 4. 8.
제왕절개수술 중 뇌손상…마취 경과관찰 소홀 과실 제왕절개수술 중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을 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인 남○○는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 아래 수술을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남○○는 출산 직후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으며, 프로..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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