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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 2017. 4. 11.
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 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 2017. 4. 11.
디스크수술 후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기능 마비, 마미증후군 추간판제거수술 도중 신경근을 손상,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마미증후군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번 요추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해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는 호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좌측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 보전적 치료만 하다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마비, 신경병증 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 2017. 4. 11.
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 2017. 4. 10.
신의료기술 신청을 하지 않고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 검출 검사하다 부당청구로 환수 신의료기술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단행위를 한 후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복지부는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 검사를 요양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 병원은 복지부에 세균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와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등에 대한 항원검사에 대해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을 했고, 복지부는 2001년 7월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레지오넬라,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세균, 진균 포함이라고 회신했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가지 280명의 수진자에게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에 대한 항체 응집을 유발해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폐렴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고시에서 요양급여행위로 인정한 감염.. 2017. 4. 9.
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 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017. 4. 9.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 의료과실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원판형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9개월후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던 중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부목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했지만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에 이어 심한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2017. 4. 9.
교통사고 발목인대재건술 등을 하자 족관절 인대치료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 교통사고와 기왕증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863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695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병원이 시행한 치료 일부가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자 심의회는 좌측 족관절 인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197만원을 삭감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환자에게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사.. 2017. 4. 9.
종양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 경과관찰 과실 췌장 두부 종양제거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상, 경과관찰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복부 불편감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췌장두부 가장자리에서 종양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수술 부위 배액관에서 혈성 배액 증상이 나타났고, 우측 간동맥 부위에서 출혈이 의심되면서 체액저류가 확인되자 의료진은 출혈 부위 지혈을 위한 간혈관 조영술 및 간동맥색전술 2차 시술을 했다. 2차 수술을 한지 3일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우측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복막염 및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3차로 응급 담도공장 문합 교.. 2017. 4. 9.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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