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2017. 4. 13.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항생제 투여하자 발진, 알레르기,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5-6번 경추간 좌측의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3번 내지 6번 경추간의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인공구조물(cage)을 삽입한 후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체 전면에 부착하는 전방 추간판절제 및 유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로도 좌측 뒷목과 견갑골의 통증 및 왼팔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수술 당시 3, 4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 구조물의 후방 전위 현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차 3번 내지 6번 경추의 추체 후방에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가로 부착하는 후방 추체간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
2017. 4. 13.
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
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