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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분만한 신생아 언어, 인지 발달 지연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된 것,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해 제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을 통해 산소공급을 시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의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활동성도 비교적 활발해졌다. 하지만.. 2017. 4. 13.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2017. 4. 13.
전자의무기록 작성하면서 전자서명 안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기록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원고는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해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전자서명 .. 2017. 4. 13.
한의사가 비급여 혈맥약침 치료를 한 것은 임의비급여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달리 침술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지 여부.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질병으로 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92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이 극대화된.. 2017. 4. 13.
모야모야병 수술후 실어증, 뇌손상으로 편마비…진료기록 허위 기재,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쟁점 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여일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또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으며,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2017. 4. 13.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항생제 투여하자 발진, 알레르기,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5-6번 경추간 좌측의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3번 내지 6번 경추간의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인공구조물(cage)을 삽입한 후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체 전면에 부착하는 전방 추간판절제 및 유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로도 좌측 뒷목과 견갑골의 통증 및 왼팔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수술 당시 3, 4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 구조물의 후방 전위 현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차 3번 내지 6번 경추의 추체 후방에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가로 부착하는 후방 추체간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 2017. 4. 13.
인대 손상 환자에게 피알피(PRP), 증식, 태반주사 치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한 것은 임의비급여 피알피치료(PRP) 시술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이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배원한 환자들에게 증식치료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 또는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 및 태반주사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진자로부터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 급여는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피알피치료가 안전성, 유효성 모두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평가결과에 명백.. 2017. 4. 13.
아랫입술절제, 국소피판술 후 감각이상, 언어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턱신경, 하치조신경 손상?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그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등산 도중 넘어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생겼고,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점막 이상비대 부위로 인해 아랫입술에 이물감이 있고 통증을 느꼈다. 이에 .. 2017. 4. 13.
뇌동맥류 재출혈 막기 위해 코일색전술을 한 후 뇌동맥류 파열 출혈로 사지마비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 2017. 4. 12.
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 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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