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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구토 등 뇌출혈 진단, 치료 안해 지주막하 출혈 감기,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한 후 뒤늦게 뇌출혈 확인해 뇌지주막하 출혈…뇌수종으로 뇌기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가 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에게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면서 전날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1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 의료진은 상기도감염 의증,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등을 처방했고, 이후 구토를 하자 혈압강하제를 정맥주사했지만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가 남아있었다. 인후염(상기도감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두와 후두에 생긴 염증. 흔히 말하는 감기, 목 감기,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 .. 2017. 4. 14.
공보의에게 예방적으로 신종플루약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공보의인 의사가 고열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흘루와 해열제만 처방했다면 보건소장과 국가의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의사 공보의로서 2009년 9월 14일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이에 보건지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사정을 감안해 원고를 신종플루의증으로 진단한 다음 타미플루와 해열제을 처방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출근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업무를 보았지만 16일 출근하지 않았고, 17일 자정 무렵 원고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원고는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받아 현재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 원고의 주장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음에도.. 2017. 4. 14.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 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 2017. 4. 14.
단순 요골골절에 석고고정 치료를 한지 두달후 손목 부위 정중신경 신경병증, 부정유합 호소 의료진이 골절 부위에 부종이 없어지길 기다렸다가 석고 고정을 한 게 치료를 지연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11월 27일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손을 짚고 넘어진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골 원위부 단순골절로 진단해 도수정복한 후 설탕집게 부목 고정을 했다. 요골 아래팔뼈[前腕]를 이루는 2개의 뼈 중 요측, 즉 바깥쪽에 있는 뼈로 길이가 20∼22cm이며, 상하의 골단(骨端)과 골간(骨幹)으로 되어 있다. 요골(노뼈)의 상단은 둥글게 되어 있어 요골두라고 일컬으며, 상완골(위팔뼈) 및 척골(자뼈)과 함께 관절(關節)을 이룬다. (네이버, 두산백과) 또 3일 후 다시 도수정복한 뒤 부목 위에 붕대를 감았으며, 다시 3일 후 상태 확인 후.. 2017. 4. 14.
혈관모세포종 수술후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투약한 과정의 과실 의료진이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한 후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혈관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하던 중 두통이 증가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모세포종이 재발해 입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후두하 개두술 및 종양 완전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틀 후 두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소뇌 부종을 포함해 전체적인 부종이 심해졌고, 양쪽 후두부 지연성 급성 경막상 출혈, 두피 부종 및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응급 후두하 및 양측 후두부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2017. 4. 14.
급성심근경색 스텐트삽입술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과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한 후 사망…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에 대한 정밀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사가 응.. 2017. 4. 13.
교통사고 열상환자 수술후 대량출혈…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실 교통사고로 경부 열상 당한 환자가 수술후 경동맥 손상으로 지연성 출혈 발생…수술 지연, 배액관 제거 과정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부 열상에 대해 경부 열상 탐색술과 일차 봉합술을 1차로 수술했다. 수술 전 의료진 H는 가족들에게 경동맥 손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술 당시 경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술후 환자의 손상 부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긴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 거즈에 피가 묻어 나왔지만 의사는 간단한 드레싱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 2시.. 2017. 4. 13.
신생아가 양수흡인증후군이나 수유후 트림을 안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신생아 출생 직후 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째 조기 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4.1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병원은 원고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으로 신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세 폐 위쪽 부위에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긴 했지만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두고 신생아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였고, 심박동이 정확히 촉지되지 않아 인공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중증의 폐질.. 2017. 4. 13.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과다투약해 뇌손상, 사지부전 초래 마약성 진통제 투약 과정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2개월 여 후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년에 걸쳐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고, 기존의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를 복용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와 맥페란정(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부팽창 등에 사용하는 약), 변비조절약을 처방하면서 재입원해 진료를 받자고 했.. 2017. 4. 13.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 위해 척추마취를 한 뒤 요추 사이 추간판염이 발생해 전방유합술과 후방기기 고정술 마취과 교수가 쌍태아 분만을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해 추간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단: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쌍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의사가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해 마취과 교수가 실시했다. 원고는 분만후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한달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했고, 제2-3번 요추 사이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마취 시술시 원고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 ..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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