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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이 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고,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의원에 근무하는 조리원, 청소원,간호조무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사건명: 임금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 3월 경부터 M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년 3월 내지 2011년 6월 경 사이에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M산부인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 및 피고의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봉 금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제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들이 M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형태 및 원고 K, B, E, I의 근로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로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M산부인과에서 근로를.. 2017. 4. 15.
의사의 침술행위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라는 판결 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2017. 4. 15.
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2017. 4. 15.
백내장수술후 각막내 이물질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다 과징금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373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또 A안과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킨 경우에 한해 낮병동 입원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2017. 4. 15.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의료인이 해당 건물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한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가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원고는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한의사,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12억여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가담했더라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수익 배분.. 2017. 4. 15.
교육부가 서남의대 실습교육이 부실하다며 시정명령을 한 사건 서남의대 부속병원 실습교육 시정명령 사건: 시정명령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교육부는 원고 서남학원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아 다른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탁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피고는 서남대 의학부, 의예과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했다며 15개 항목의 시정명령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근거해 이 사건 평가지표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평가지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801번(2014구합68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15.
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2017. 4. 15.
천식·비염·아토피 주사제를 혼합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한 의사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에 여러 주사제를 혼합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 등을 혼합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2억 3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행한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 2017. 4. 15.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 2017. 4. 15.
현지조사 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 한의원이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명령을 받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휴업을 했다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일부 환자들에게 교부해 이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용이하..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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