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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부비동염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안와 내 혈종 야기해 시력 상실 (만성 부비동염시술 중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9년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에게 과거 내시경 부비동 시술받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약 한 달 보름 가량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코곁굴(부비동)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는 부위. 4개의 코곁굴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뼈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각각은 눈썹 부근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코안과 눈확 사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 몸통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 속에 형성된 위턱굴로 구분된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고, 호흡시 공기를 .. 2017. 6. 18.
개정안 고시후 90일 지나 행정소송 제기하자 법원 '각하' (제소기간 경과)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일부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치료재료 제조업자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월 20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는데 이 중 비급여 치료재료(척추후방 고정용 FLEXIBLE ROD SYSTEM) 재평가 조정현황은 이 사건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FLECTION ROD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했고.. 2017. 6. 18.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율이 45/1만분가 아니라 65/1만분 (의료법인보험료율)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할인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만분의 45)을 적용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7월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1만분의 65가 적용돼야 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해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및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 2017. 6. 18.
시술 도중 강제추행한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정지 (환자 추행)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허벅지 지방분해흡입 시술을 한 후 다음 시술일에는 사정이 있으니 19:30 이후 병원에 와 달라고 하고, 당일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서 시술에 불편하다며 바지를 벗게 했다. 그리고는 몸매가 좋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데 남자 친구가 있었는가, 어디까지 갔나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알코올 솜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번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추행과 같은 혐의사실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2017. 6. 18.
대량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 대량 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폐 조직에서 떼어낸 결절이 결핵으로 확인되자 결핵약을 처방했고,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객담이 노란색으로 배출되자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한 후 대량 객혈을 해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를 처방한 후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 2017. 6. 18.
양악수술, 코절골성형, 눈매교정,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 신경손상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 1개 풀림 및 하방 이동, 지혈 조치 등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 나사 제거술, 구강 내 왼쪽 턱 밑 구멍 재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00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2017. 6. 18.
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상근, 시간제, 격일제 기준? (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 2017. 6. 18.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반려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B로부터 AA의원을 양수하고, 00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이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또 주된 사무소인 00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며, 또한 법인 분사무소 설치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병원 건립이라는 .. 2017. 6. 18.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사회복지사 인센티브 위반 병원 과징금 (의료급여환자진료의뢰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590,36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적발했다. 원고는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진료 받았음에도 이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청구하고,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의료급여로만 표기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의료급여 절차 위반 청구). 또 사회복지사 F가 행정보조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필요인력 인센티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일당 1,710원씩을 청구해 왔다(필요인력 인센티브 산정기준 위반). 법원 판단 피고가 부당청구 환자로 분류한 G, H, I는 조사대상 .. 2017. 6. 18.
미간주름 제거, 개방형 코 교정수술, 하비갑개절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성형수술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2008년 6월 원고에게 두피절개창을 이용한 전두부 거상술(미간 주름 제거술) 및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측두부 절개시 얼굴이 넓어보이지 않도록 모발선 안쪽이 아닌 경계선 부근에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했고, 이마의 튀어나온 양성골종을 제거했다. 안면거상술(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또 개방형 코 교정술을 시행, 기존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귀 연골을 이용해 콧대 및 코끝을 성형했고, 아랫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2009년 1월 원고가 코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국소마취로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다소 많았다. 하비갑개절..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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