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코절골성형, 눈매교정,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 신경손상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 1개 풀림 및 하방 이동, 지혈 조치 등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 나사 제거술, 구강 내 왼쪽 턱 밑 구멍 재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00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201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