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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증축후 주차장 임대했더니 세무서 부가세 30억 환급 거부 주차장 임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B병원과 함께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업, 장례식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원고는 서관, 동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신관건물을 완공하고 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2009년 1월 이 사건 신관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직영하다가 00산업개발에 임대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관주차장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 매입세액 30억원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27억여원 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신관건물 전용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신관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신관은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건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 2017. 6. 22.
치아 발치후 염증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2017. 6. 22.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
담낭용종 절제술하면서 총담관 절단해 복막염, 담관염, 담도폐쇄 후유증 담낭 용종에 대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면서 총담관을 절단해 복막염, 담관염, 담도 폐쇄 후유증…총담관 손상 및 검사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경 피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담낭(쓸개)에 용종이 있어 6개월 정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2006년 12월 다시 이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담낭용종이 약 7㎜로 비대해지자 2007년 1월 입원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쓸개(담낭) 쓸개는 길이 약 7~10cm 정도 되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주머니이다.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한다. 쓸개는 간에 붙어 있는 주머니로 쓸개바닥(기저부), 쓸개몸통(체.. 2017. 6. 22.
두통, 어지럼증 호소해 뇌경색을 의심,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학병원에 전원했지만 편마비 (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 2017. 6. 21.
병원 영양사·조리사가 상근 근로자인지, 시간제인지 판단 기준 (식대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67,818,75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내역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을 등급에 산정해야 하지만 외래환자 처치를 담당하거나, 건강검진실의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상향해 진료비 청구 ②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 하지만 각각 2인 .. 2017. 6. 21.
병원이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임의비급여)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병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으로 입원한 수진자들에게 투약, 수술 등의 진료를 한 후 본인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자 수진자들은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으로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본인부담금부당징수 유형 (A형) 급여대상에 대한 징수 요양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 등에게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들로부터 비용 전액을 받은 경우 (B형) 별도 징수 정해진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수가)에 이미 그 진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나 장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나 .. 2017. 6. 21.
유흥업소 여성의 채혈, 성병검사 가검물을 채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한 의사·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2017. 6. 21.
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 2017. 6. 20.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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