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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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쌍꺼풀 재수술 후 토안, 각막염 발생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14:22
안검하수 증상으로 쌍꺼풀 재수술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한 바 있고, 20년 뒤 두 눈에 진피이식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후유증으로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의원을 내원했다. 내원 당시 원고는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 상태였고, 피고 의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뒤 오른쪽 눈 통증을 호소했다. 수술 후 오른쪽 눈 통증으로 두 차례 재수술 그러자 피고는 10일 뒤 원고의 오른쪽 눈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유착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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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처짐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토안증 등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17. 14:04
심각한 안검하수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눈이 시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쪽 눈 안검교정 및 눈밑지방이동술을 하고, 뮬러근의 섬유화 및 지방으로 변성이 있고, 거근의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토안 등으로 2~5차 재수술 시행 피고는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거쳐 1년 뒤 재교정수술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증상을 호소했다. 피고는 10일 뒤 좌측 눈에 대해 3차 재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토안과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약 한달 뒤 눈에 염증이 난 것 같고 오른쪽 눈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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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재수술 후 토끼눈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8. 08:17
쌍꺼풀 재수술 후 토끼눈증 발생 이번 사건은 과거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은 뒤 토안증(토끼눈증)과 각막염이 초래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양안의 안검하수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 의원을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의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인 상태였습니다. 피고 성형외과의원 의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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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인공수정체삽입술 후 안내염, 각막염으로 안구위축, 시력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1. 06:28
노안, 백내장 수술후 감염이 발생해 안구로, 시력저하 이번 사건은 노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 후방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뒤 안내염이 발생해 응급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제거술을 받고, 두달 뒤 다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막염이 발생해 안구위축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서 노안 및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안에 백내장초음파유화흡입술과 후방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5일 뒤 좌안이 충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에는 30% 미만의 전방축농 및 삼출물 분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원고의 증상을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한 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피고 병원에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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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5. 03:00
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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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교정수술 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0. 00:30
대법원은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안검하수(눈꺼풀처짐)로 양안 비대칭이 발생하자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안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아래 안검하수교정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하수(눈꺼풀처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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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 과정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 초래,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0. 04:00
성형외과 의사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각막염을 초래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매몰법이 아닌 절개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2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사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안, 좌안 모두 토안증, 안구건조증 및 좌안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지 2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토안증세를 호소했고, 신체감정 당시 우안 1mm, 좌안 3mm 수준의 토안증을 보였다. 이 사건 수술은 재수술이 아닌데도 토안증세가 발생했는데, 반복 수술로 인한 수술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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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상편, 각막염 수술중 각막 손상해 각막혼탁, 시력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11:46
익상편, 각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안과의사의 각막 손상 과실로 인해 각막혼탁과 시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눈에 빨간 이물질이 느껴져 피고 안과에서 군날개(익상편), 각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그후 원고는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저하로 다른 안과의원에서 치료했지만 각막혼탁 진단을 받고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다. 익상편(pterygium)] 결막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는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법원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