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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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간부전·간성혼수환자에 대한 검사 및 간이식 설명의무 이행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2. 28. 18:30
황달 증상으로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사망하였고, 환자의 유족인 원고가 담당 의사인 C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진단 당시 환자는 이미 간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로 간부전 상태였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환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가능성을 알리면서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원고를 비롯한 유족이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환자의 사망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황달 증상과 설사 및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상세불명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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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진단·치료과정 의료과실,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4. 04:00
간에 염증이 생기더라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해 간에 손상을 준다. 간 손상은 간의 염증, 간의 섬유화, 간의 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간염 치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이다. #1 환자는 내과의원을 방문해 3일치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설명했고, 의사는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거절해 하지 못했다. 환자는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간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2 A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방한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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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2. 01:00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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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검사 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8. 16:44
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CT검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또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 소론도정(Solondo) 및 Aza를 투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9일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거쳐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5일 후 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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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16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19세인 피해자 E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을 진단한 결과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