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사44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주사 의료법 위반 간호사가 독감백신을 구매해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없이 가족 등 지인들에게 주사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인 B사의 대표 C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주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 C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9천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에게 독감백신 10개를 주사했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4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독감백신 10개를 구입해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 2019. 7. 1. 병원 내부공익신고로 사회복지사 필요인력 별도보상, 간호인력 부당청구 적발 내부공익신고에 따라 요양병원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 부당청구가 드러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 직원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라 현지확인에 들어갔다. 내부공익신고 내용은 원고 요양병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를 부당청구했다는 것.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직전 분기 요양병원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 제도. 하지만 원고 요양.. 2019. 4. 26.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2018. 9. 22.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2018. 7. 12.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2017. 11. 26.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