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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7

간호등급 잘못 산정해 낭패 본 요양병원들 겸직, 장기휴가자 등 산정하다 행정처분 전체 근무시간의 1/28 위반해도 기준위반 [초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의 쟁점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에는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의 두가지 요소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 2018. 10. 1.
입원병동 간병업무 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산정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이들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인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자 간호등급을 허위로 상향조정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를 환수했지만 법원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식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3등급임에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2018. 9. 25.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2018. 7. 12.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원무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심평원이 간호인력으로 인정했다는 주장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이었지만 2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만을 겸직했고, 한달에 3~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다. 심평원은 과거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의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은 ‘간호조무사는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무.. 2018. 7. 9.
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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