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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술11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 발생하자 응급 개복술…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10개월 경 십이지장부 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1년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5월 쥐어짜는 듯한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우측 상복부에 약 15cm 크기의 거대 낭종이 있고, 이것이 장기를 압박해 십이지장 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 십이지장 절제술, 공장 분절 절제술, 유착 박리술, 티튜브 삽입술 등을 시행했다. 낭종[cyst ]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의 피막 안의 내용물은 인체 내에서 유래된 액체 또는 .. 2017. 6. 20.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2017. 4. 30.
신장이식수술후 출혈에 수혈 및 개복술 지연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후 출혈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계속 투여하고, 수혈 및 개복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호흡 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혈뇨 증상이 있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 며칠 후 갑자기 전신 경련 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 저하, 동공 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해 혈관 문합 부위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문합 부우 출혈 및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항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 2017. 4. 23.
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2017. 4. 2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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