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과 무관한 결막염, 각막염, 녹내장 진료비 청구 적법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원고 의원이 위치한 지치단체는 원고가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것이다.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처하기 위한 라식, 라섹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는 라식, 라섹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가 시력교정술..
2021. 10. 19.
눈매교정을 위해 안검하수교정술후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토안 발생
안검하수교정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통해 눈매를 교정하는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두 달 후 다시 내원해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약 4개월 후 2차 수술, 3개월 뒤 3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에도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했으며,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토안 증세가 있다. 법원의 판단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비대..
2017. 12. 19.
안면비대칭 시술 뒤 토안, 결막염, 감각이상,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발생
안면비대칭 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상악(윗턱뼈)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아래턱의 몸통 부위)를 양측으로 갈라 부러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5일후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턱밑 부위 국소 발열, 부종, 조직 경화 등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자 농과 괴사조직, 혈액 등이 배..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