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절상7 TPI 통증유발점주사 후 기흉 발생 흉통환자 통증유발점주사 후 기흉 발생, 전원도 지연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 4-5번 골절상을 입은 뒤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흉부 부위에 통증유발점주사, 일명 TPI 치료를 받은 뒤 기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환자에게 기흉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이 막연하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흉추(등뼈) 4-5번 골절상을 입었고 통증이 계속되자 3개월 뒤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당일 원고의 좌측 흉부 부위에 통증유발점주사(TPI, Trigger Point Injection) 치료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 2021. 1. 6. 치매환자 낙상사고 골절상…병원, 간병인 중 손해배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골절상…병원과 간병인 중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차례 입원해 요양하던 환자다. 피고는 00간병협회 소속 직원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은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 2017. 11. 1. 수면제 과다복용해 위세척 과정에서 골절상 (자살 기도)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원고의 친구는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병원 의사 7명은 곧바로 원고를 침대에 눕히고, 원고의 친구로부터 원고가 자살을 하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 세척을 하기 위해 위장관 튜브 삽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 삽입을 하지 못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 원고의 친구는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의사들은 원고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위 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2017. 8. 13. 추돌사고로 전완부 골절 수술했지만 구획증후군 손목과 손가락 강직 차량 추돌 교통사고로 전완부 골절상 등을 수술했지만 구획증후군을 진단 못해 손목과 손가락 강직 초래한 과실.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C는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D차량을 충격해 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우측 전완부(팔뚝)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E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전신마취 아래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골절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손가락 끝의 피부색이 검붉은 색으로 좋지않았다. 또 손가락을 약하게 만질 때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무통주사를 투여해도 팔이 아프다고 했다. E는 F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체열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주관절 이하의 온도 .. 2017. 7. 29. 손목 골절상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후 견관절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사안 (관혈적 정복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서00은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땅에 짚어 우측 수근부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의사 위00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서00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위00에게 이를 호소하자 관찰해 보자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주치의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만 하였을 뿐 통증의 원인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방치했다. 법원 판단 환자의 우측 견관절부 및 우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에 대해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사진촬영, 초음파 검사, 진통제 투여, 통증유발점주사 치료, 00병원 통증의학과 진료 .. 2017. 7.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