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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4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급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추가 청구하자 삭감한 사안 (임의비급여)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OO대학교 OOOOO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본인부담금) 중에 요양급여 내지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급여 정산 부분),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해 청구할 수 없는 부분, 급여기준에서 정한 용법 내지 약사법상 허가사항 범위 외 투여,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다. 피고 심평원은 이를 확인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해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환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진자에 대해 종전 처분에 따른 환급처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 2017. 8. 15.
병원이 백혈병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임의비급여)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병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으로 입원한 수진자들에게 투약, 수술 등의 진료를 한 후 본인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자 수진자들은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으로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다. 본인부담금부당징수 유형 (A형) 급여대상에 대한 징수 요양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 등에게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들로부터 비용 전액을 받은 경우 (B형) 별도 징수 정해진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수가)에 이미 그 진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나 장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나 .. 2017. 6. 21.
산부인과에서 태아안녕검사(NST) 비용을 비급여하자 심평원이 환급처분 (비자극검사 관련) 과다 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중 비자극검사 금액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본인 일부부담금 외의 비용으로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진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인정 사실 2009년 3월 15일 이 사건 요양급여 세부사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태아안녕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고, 건강보.. 2017. 6. 11.
피알피 증식치료하고 진료비 받으면 임의비급여…심평원, 비용 반환처분 피알피치료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는 증식치료 및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여서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다. 원고 주장 피알피치료를 포함한 자가혈의 사용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자극용액의 하나로 피알피를 사용할 수 있고,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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