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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출혈7

안면윤곽수술 전 알아야 할 과다출혈 등 부작용 안면윤곽수술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앞턱수술, 턱끝수술 등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후 기대하는 미모의 개선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기도 폐쇄, 감각 이상, 운동신경 손상, 염증 등 수술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안면윤곽수술을 하기에 앞서 집도의사의 시술 경력, 전문의(일반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등)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 2023. 1. 14.
자궁파열 산후출혈 조치상 과실 산후출혈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산후출혈의 주요 원인은 태반 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심한 출혈이 계속되는 자궁이완증, 자궁내 태반 잔류로 인한 출혈, 자궁파열, 산도열상 등이 있다. 산후출혈이 발생하면 우선 수액을 보충해 적절하게 혈관내 용적을 채워야 하며, 이와 함께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의 양수 촉진으로 자궁이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직 잔류 및 그 외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 분만 후 자궁경관 등에 열상이 발견되어 봉합했음에도 출혈이 계속 되면 의사는 추가열상의 존재 등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 분만과정 자궁파열 사건의 쟁점 이번 산후출혈 사건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산후출혈이 발생해 열상 봉합수술을 했음에도 .. 2022. 8. 9.
신생아 뇌병증, 제왕절개 과다출혈, 쉬한증후군 유도분만 도중 태아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에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쉬한증후군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의 쟁점 1. 분만 중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2. 출산후 신생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뇌손상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둘째를 임신한 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40주 6일째 되는 날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 2020. 7. 18.
용혈성 빈혈 스테로이드 치료 안돼 수술후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쿰스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되지 않아 비장절제술을 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C)으로 사망…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과거 황달 및 간수치 상승 등을 이유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년 뒤 감기몸살로 근육주사를 맞은 후 심한 황달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간수치 증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크게 낮자 심한 빈혈 소견으로 입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빈혈을 쿰스(coombs)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로 추정진단하고 약 20일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 [용혈성 빈혈]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되어 발생하는 빈혈. 적혈구는 .. 2017. 11. 3.
환자가 인공고관절 수술중 과다출혈 발생했지만 수혈 거부하다 사망 (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사건 당시 62세)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는데,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 받기를 원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방식(무수혈 방식)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7년 12월 00대병원에 와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혈액종양내과의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상황에 따라서는 수혈..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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