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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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감염,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2. 19:05
퇴행성 관절염 주사후 수퍼박테리아 MRSA 감염, 괴사성 근막염으로 패혈성 쇼크…의사 형사처벌 이어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G는 2007년 12월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주사 2대를 맞았다. 피고는 당시 G의 증상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DJD(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low back, sciatica'라고 기재했다. G는 왼쪽 엉덩이 중앙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며 통증이 발생해 3일 후 00대학병원에 입원해 혈액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발견됐다. 또 검사 결과 MRSA 감염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소독해 재사용하는 유리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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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인공고관절 수술중 과다출혈 발생했지만 수혈 거부하다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7. 18:32
(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사건 당시 62세)은 1975년경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받았는데,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된 부위에서 통증 등이 있자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바꾸는 수술 받기를 원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지 않는 방식(무수혈 방식)으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07년 12월 00대병원에 와서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검사와 혈액종양내과의 답변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해 무수혈 방식에 의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무수혈 방식의 수술이 가능하지만 수술상황에 따라서는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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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0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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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54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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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4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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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통증치료에 리도카인 성분 관절강내주사제를 투여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0
관절강내 주사와 갑상선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9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임○○은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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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27
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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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3:02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