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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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2. 18:55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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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경적 절제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2. 18:50
(패혈증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후진해 오던 차량에 부딪혀 오른쪽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후각부 파열과 외측 연골판 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J의 집도로 오른쪽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상승하자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소화기내과 의사 K는 원고가 심각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DIC) 상태로 이미 상당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됐다. 또 우발적 감염을 동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단 그람음성균은 가장 면역반응이 적은 퀴놀론 제제로 대처하고,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글로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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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05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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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딸이 치료비를 연대보증했지만 채납…보증채무 한도는 얼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30
입원 진료비 청구 치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피고는 2011년 10월 원고 병원에 입원해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협심증은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에 협착 및 폐쇄가 생겨 심장에 피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 이하에 좌우 내흉동맥, 복재정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등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한다. 진료과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는 딸을 통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입원약정을 체결했고, 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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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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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순 봉합술 의료과실로 인해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22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하고, 5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우견관절 상부 및 하부 비구순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비구순 봉합술을 받았지만 심한 통증이 발생해 5개월후 관절경적 변연조직 절제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비구순 파열과는 별도록 원고가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해 괴사된 상완골 골두와 비구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8개월후 다시 입원해 상완골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 관절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에 있다.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사용한 수술기구 등에 의해 병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