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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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 시술 뒤 토안, 결막염, 감각이상,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07:41
안면비대칭 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상악(윗턱뼈)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아래턱의 몸통 부위)를 양측으로 갈라 부러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5일후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턱밑 부위 국소 발열, 부종, 조직 경화 등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자 농과 괴사조직, 혈액 등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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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검사 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8. 16:44
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CT검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또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 소론도정(Solondo) 및 Aza를 투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9일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거쳐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5일 후 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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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교사가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08:24
의사가 이미확대술을 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판결: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확대술을 시술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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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파열 수술과 혈관문합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관절강직 장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1. 07:29
근육 괴사와 구획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채 우측 무릎 후방 부위 및 종아리 열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후송돼 근육 파열에 대한 근육봉합술 및 슬와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문합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슬와동맥은 거의 파열된 상태였다.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3일 후 우측 족지의 감각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구획증후군을 의심해 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한 후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다.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 근육들을 감싸는 질긴 막의 조직을 근막이라고 한다. 근막들이 연결되어 주머니를 형성하고, 그 주머니 안에 근육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팔이나 다리 안에는 구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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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07:40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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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약재가 함유된 한약을 제조해 급성 신부전, 말기 신장질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6:11
독성 약재가 함유된 한약을 제조해 급성 신부전, 말기 신장질환을 초래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 A는 아내 B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한약국에 통초가 120g 포함된 '궁귀조혈음' 한약처방전을, 통초가 400g 포함된 '통유탕' 한약처방전을, 통초가 80g 포함된 '궁귀조혈음대영전가미' 한약처방전을 각 보내어 한약제제 제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한약국은 피고 ◊◊제약으로부터 구매해 놓은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하여 한약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B에게 택배로 발송해 주었다. 해당 한약국은 ◊◊제약으로부터 구매한 위 한약재를 모두 사용하자 피고 ○○제약으로부터 '통초'라고 된 한약재 규격품을 추가로 구입하였고, 그 한약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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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7:13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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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날개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31
혈관종 레이저시술 후 코 날개부위 열 손상, 구축성 반흔, 비익비대칭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과도한 양의 레이저를 조사해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후성 혈관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성형 전문병원에 내원해 피고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탄산가스 레이저 및 지혈을 위한 전기응고술을 받았다. 혈관종[hemangioma ]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혈관종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뭉쳐있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인 혈관 질환을 종양,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