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정치료11 투명교정으로 부정교합 치료 못해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원에서 2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G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원고 4명은 G치과에서 치아 부정교합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입니다. 부정교합은 치열이 나빠서 상하의 치아교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고 A는 약 4년간, B는 약 2년간, C는 약 2년간, D는 약 4년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360만원에서 500만원을 G치과에 지급했는데요. G치과는 이들 원고의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부정교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G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 6. 15.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이번 사건은 턱관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뒤 오히려 턱관절 장애, 전치부 개방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교정치료에 앞서 치과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철교정정치를 이용해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며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해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 2021. 4. 17. 진료거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C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B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 두 치과의사를 상대로 진료거부 및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을까요?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 1월 피고 B로부터 치아 교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B가 양악수술을 받고 오지 않으면 교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해 그 강요에 의해 1996년 1월 피고 C에게서 양악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 C는 양악수술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티타늄 나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병원을 폐업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원고가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 B는 원고가 .. 2020. 11. 11. 사각턱수술 받고 안면비대칭과 감각이상 초래 의료분쟁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한 일시적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하악축소술 상담을 받고 3차원 하악축소술(상, 하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 턱끝을 잘라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수술방법, 사각턱수술)을 받고 피고 피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교정치료를 받아가 우측 하안면부가 좌측 하안면부에 비해 풍융한 소견을 보여 안면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I병원 이비.. 2018. 12. 20. 사각턱, 광대뼈, 턱끝수술 후 얼굴 좌우비대칭 과실 사각턱, 광대뼈, 턱끝수술 등을 포함한 사악수술후 얼굴 좌우비대칭이 발생한 것은 시술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이른바 사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의료진은 사각턱 및 광대뼈, 턱끝수술이 동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고는 수술후 다른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그러나 수술 후 6개월 가량 지나 미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수술 부위의 불편이 계속되자 피고에게 입꼬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2017. 10.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