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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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으로 부정교합 치료 못해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5. 00:01
이번 사건은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원에서 2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G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원고 4명은 G치과에서 치아 부정교합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입니다. 부정교합은 치열이 나빠서 상하의 치아교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고 A는 약 4년간, B는 약 2년간, C는 약 2년간, D는 약 4년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360만원에서 500만원을 G치과에 지급했는데요. G치과는 이들 원고의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부정교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G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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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카테고리 없음 2021. 4. 17. 11:04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이번 사건은 턱관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뒤 오히려 턱관절 장애, 전치부 개방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교정치료에 앞서 치과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철교정정치를 이용해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며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해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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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11. 05:20
C치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B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 두 치과의사를 상대로 진료거부 및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어느 쪽 이야기가 맞을까요? 양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 1월 피고 B로부터 치아 교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B가 양악수술을 받고 오지 않으면 교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해 그 강요에 의해 1996년 1월 피고 C에게서 양악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 C는 양악수술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티타늄 나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병원을 폐업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 원고가 6개월 안에 티타늄 나사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 B는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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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수술 받고 안면비대칭과 감각이상 초래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3:00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한 일시적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하악축소술 상담을 받고 3차원 하악축소술(상, 하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 턱끝을 잘라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수술방법, 사각턱수술)을 받고 피고 피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교정치료를 받아가 우측 하안면부가 좌측 하안면부에 비해 풍융한 소견을 보여 안면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I병원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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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광대뼈, 턱끝수술 후 얼굴 좌우비대칭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7. 12:47
사각턱, 광대뼈, 턱끝수술 등을 포함한 사악수술후 얼굴 좌우비대칭이 발생한 것은 시술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이른바 사악수술을 받기로 했다. 의료진은 사각턱 및 광대뼈, 턱끝수술이 동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고는 수술후 다른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그러나 수술 후 6개월 가량 지나 미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수술 부위의 불편이 계속되자 피고에게 입꼬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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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6:17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우측 악관절 관절 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왼쪽에 힘을 주고 입을 벌리면 우측 관절이 당기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H병원이 원고의 두부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좌측 부비강 뒤편 뼈에 결손이 있어 이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악을 고정한 플레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상악 우측에 위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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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치료 종결하지 않으면 장애발생 설명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7. 18:15
치아 교정치료를 종결하지 않으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박◇○는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어머니인 원고 최0♣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김♥◈로부터 구강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8. 7.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트레이싱한 세팔로 결과 상악골은 과성장, 하악골은 저성장되어 있어 비발치를 전제로 교정치료를 받았다. 피고 김♥◈는 원고 박◇○의 상악 전치부의 총생(Crowding, 삐뚤삐뚤함)을 해결하고자 고정식 교정장치를 시행했고, 상악 양측 제1대구치에 교정용 밴드를 걸고 악골 부조화 개선을 위해 악정형장치인 상방견인 헤드기어(Headgear) 및 훼이스보우(Face-Bow)를 장착했다. 총생 치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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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46
(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