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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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치료 위한 기관내삽관 실패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3. 00:00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뒤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원고측 주장 환자는 과거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지만 혼자서 보행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환자는 03:30 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공급, 네블라이저,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6시 경 피고 병원 인턴은 원고에게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두차례 실패했고, 그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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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연장술 과정 호홉곤란 적시에 응급처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7. 06:34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과 같이 수술로 인한 각종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지연장술(피질골 절골술법)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환자는 앙쪽 경골에 대해 골수정(골수 안에 집어넣는 못)을 이용한 피질골 절골술 및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뼈 연장술로서 뼈를 잘라 두 골절편을 고정한 다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조금씩 늘이면 그 사이에 뼈가 생기면서 뼈의 길이에 늘어나게 되는 술식)을 위한 골수 내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받았고,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통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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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8. 10:46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발달지연 초래한 사건. 브이백 분만을 할 경우 과거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절개했던 자궁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파열될 때 태반이 자궁벽에서 박리되는 경우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에 이어 제왕절개술로 출한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진통을 느껴 입원해 오전 4시 3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약 20분 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5시 10분 경 마취를 유도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3.54kg의 신생아가 출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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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9:10
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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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09:02
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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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의사는 응급환자 방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12:07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두차례 쓰러져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간호사가 금단증상으로 판단해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료진 역시 응급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환자는 01:05경 피고 병원의 입원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1차 충격) 의식이 없이 30초 가량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많은 거품을 내며, 몸이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당직간호사 □□□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알콜의존증에 의한 통상적인 금단증상으로 판단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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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주사를 받는 과정에서 척수경색이 발생, 사지마비와 연하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6. 16:00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하면서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해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증클리닉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또 며칠 후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경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수분 뒤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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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