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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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방치, 치료 지연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09:15
뇌출혈 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하고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였고, 다량의 구토를 했다. 이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뇌CT 검사에서 혈종이 증가되고, 수두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두증,뇌수종[hydrocephalus ]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뇌에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뇌실(ventricles)이라는 작은 빈 공간들이 있으며 이 곳에 있는 맥락총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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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수술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09
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 보였음에도 뒤늦게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해 뇌손상을 심화시킨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서○○은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 집에서 자다가 구토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가 혼미했으며, 동공반사가 약했고, 운동 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 위○○은 서○○에 대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했는데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다. 또 중심선이 좌측으로 1~2㎜ 정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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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혈종 응급수술 위해 기관내삽관 잇따라 실패하자 뒤늦게 기관절개해 수술 지체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18
(응급환자 수술)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이고, 피고인 B는 마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4세)가 2010. 8. 12. 07:15경 00시 E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질막 바깥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08:50경 피해자에 대해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 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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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7:40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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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튜브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3:06
바이러스성 뇌염환자의 기관튜브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질식사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을 받고 2개월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I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를 요했으며,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이에 기관 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기관 튜브 교체를 위해 내원하자 튜브를 교체했고, 내시경으로 기관 개방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자는 재활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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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7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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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10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