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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색7

갑상선암 재발, 림프절 전이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이번 사건은 갑상선암이 재발된 환자에 대해 흉골절개술과 기관절제술 등을 한 뒤 음압상처치료를 하던 중 환자가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부위 감염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음압상처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음압상처치료를 하기 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절제수술을 받고, 방사선옥소치료를 했지만 재발해 종양절제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술 부위에 계속적인 부종 변화가 있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갑상선 CT 검사를 거쳐 잔존 및 재발암에 대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수술 시행 환자는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부분 흉골절개술을 통한 다수.. 2021. 8. 26.
수면진정제 미다졸람 과다투여, 척추관협착증 수술중 뇌손상 척추관협착증 수술 과정에서 미다졸람 과다투여,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수술을 위해 마취진정제인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할 경우 의식 저하, 호흡 저하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면 기도 폐색 위험성이 높아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 과다 투여, 환자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좌측 후궁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5시 15분 수술실에 입실했고, 의료진은 마취 및 수술 중 진정을 위해 오후 3시 30분 미다.. 2020. 11. 23.
뇌경색, 폐렴 치료 지연 의료과실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2020. 11. 1.
요양원 치매노인의 기도폐색 사망…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원장 과실 요양원에 입소해 사래가 자주 걸리는 증상을 보이는 치매 노인이 식사 도중 밥알이 세기관지에 들어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기초 사실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였고, 폭력성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사래가 자주 걸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이후 침을 자주 뱉고 사래도 자.. 2019. 4. 2.
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가 갑작스런 기도폐색으로 사망 기도확보 적절성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3시 39분 경 심한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걸어서 내원해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후두부종, 후두개염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기도폐색에 유의하며 집중관찰하고, 응급기관절개술 혹은 기관내삽관을 준비하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비인후과와 협의진료했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다음날 1시 54분경 환자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 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인 2시 50분경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청색증에 이어 심정지가 왔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적용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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