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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4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내시경검사 유의할 점 위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정제, 마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검사 과정에서 청색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와 전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심전도 검사나 기도 확보 평가 등의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건은 내시경검사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환자 J는 G 내과의원에서 2월 23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내과의원이 진정제와 마취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 2024. 10. 23.
이상소견 없는 실신환자 진단, 치료 의료분쟁 실신환자가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지만 심정지 사망 이번 사례는 갑자기 실신한 데 이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두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한차례 실신한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 진단을 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3년 뒤 재차 실신한 이후 5~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기침을 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 2021. 1. 13.
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 2017. 10. 31.
환자 호흡곤란 심정지 불구 당직의사 연락두절 주의의무 위반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통증 호소하다가 심정지…야간당직의사, 연락두절 등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원 예정일 오전 5시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했고, 증세가 악화돼 오전 7시 35분 경 심정지가 왔고, 1시간 뒤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퇴원 예정일 오전 5시 경부터 호흡곤란,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에게 연락했는데 해당 의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약 15분 가량 경과한 이후 비로소 전화연락이 되었지만 당직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부터 전해들..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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