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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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없는 실신환자 진단,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3. 12:35
실신환자가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지만 심정지 사망 이번 사례는 갑자기 실신한 데 이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두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하던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심내막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한차례 실신한 적이 있지만 심장 관련 기저질환 진단을 받거나 특이할 만한 가족력은 없었는데 3년 뒤 재차 실신한 이후 5~6일간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기침을 한 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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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하고 심정지…치료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1:39
뇌경색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데 좌측 쇠뇌경색이 의심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수액치료를 개시하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 연수부위, 대뇌 후두엽 등에 뇌경색이 있자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롤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내원한 시간으로부터 약 4시간 뒤 환자를 일반병실로 입원시키고, 그로부터 3시간 반 가량 지난 오후 8시 15분 경 간병인에 의해 호흡 및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환자의 몸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혼수상태였으며, 맥박과 호흡,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소뇌경색 치료 지연 과실 여부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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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호흡곤란 심정지 불구 당직의사 연락두절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6:43
폐와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통증 호소하다가 심정지…야간당직의사, 연락두절 등 주의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원 예정일 오전 5시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했고, 증세가 악화돼 오전 7시 35분 경 심정지가 왔고, 1시간 뒤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퇴원 예정일 오전 5시 경부터 호흡곤란,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에게 연락했는데 해당 의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약 15분 가량 경과한 이후 비로소 전화연락이 되었지만 당직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로부터 전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