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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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이 계속됐지만 단순 감기처방만 해 복막염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9. 08:28
복통이 7일간 계속됐음에도 내과의원이 단순 감기처방만 하고, 복막염 수술후 패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조속한 진단과 응급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네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 하였다. 환자는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 A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복막염으로 진단되자 개복해 대장루 수술(직장파열 부위 1차봉합수술, 대장루수술 및 충수절제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후 3일째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액관으로 복수와 농양이 계속해서 배출되었고 수술상처 부위에도 고름이 계속 배액되었다. 환자는 수술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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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0:38
상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추가검사 안해 위암 초래한 의료과실. 법원은 의료진이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대해 추가 진단과 검사 등을 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다면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러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이에 세균성 장 감염, 장염, 급성 위염 및 전립선의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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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2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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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원장이 요양원을 방문진료하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18:20
(의료기관 외 진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주 2회씩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서 사회복지시설인 'OO노인 요양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을 진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이 사건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원고 주장 원고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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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29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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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내과의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 요양급여한 원장 추가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10
업무정지 기간 중 의원 명의 위장 변경.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6월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요양급여기관인 OOO내과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총 40,319,0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동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 피고는 2010년 원고가 제1차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56,489,9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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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0:17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