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
뇌수막종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뇌경색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20. 09:25
뇌수막종 수술 중 혈관 손상 의료분쟁 뇌수막종 수술 중 척추동맥 출혈이 발생해 지혈했지만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을 초래했다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봐야 할까, 아니면 불가피한 합병증일까? 뇌수막종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는 두통, 어지러움증, 왼쪽으로 쏠리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 발음이 꼬이는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D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환자는 검사 결과 대후두공에서 뇌수막종(meningioma)이 발견되었다. A는 뇌수막종 치료를 위해 D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정중 후두 아래 부위 경막을 절개해 하얗고 딱딱한 양상의 종양을 확인했다. 이에 초음파쇄석기를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
-
뇌수막종 수술 후유장해와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11. 09:20
뇌수막종 수술 직후 뇌출혈, 부종 등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뇌손상으로 언어장애, 전신마비,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 상태를 보인다면 어떤 기준으로 의료진에게 과실 여부를 판단할까? 뇌수막종 수술 후유장해 방지를 위한 의사의 책무 뇌수막종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서 발생한 종양을 의미한다. 뇌수막종을 진단, 수술, 수술 후 경과관찰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치료방법 선택 주의의무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입증된 최선의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부작용 위험이 높은 수술을 선택해선 안 된다. (2) 수술과정의 주의의무 이행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
뇌수막종 수술후 통증 조치 안해 뇌손상, 뇌부종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15. 09:16
터키안 결절 뇌수막종 뇌수막종의 일종인데 종양이 시신경과 시신경교차부에 인접해 있어 초기에는 시력 감퇴가 나타나고, 그 뒤 종양이 성장하면서 후각장애, 제2뇌신경마비, 뇌하수체 결핍과 두통,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터키안 결절 수막종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수술을 통해 적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양이 두개강 내 깊숙이 위치하고, 시신경과 내경동맥 유착이 심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허혈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사례는 터키안 결절 수막종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허혈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안이다.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 뇌부종 사례 A는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라식수술을 했지만 그 뒤에서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MRI 검사를 ..
-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뇌출혈 등 진단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3. 2. 9. 09:38
뇌수막종은 뇌를 감싸는 구조물인 뇌수막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일반적으로 뇌수막종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 아래 사례는 병원에서 뇌수막종 진단 아래 개두술과 종양절제수술을 한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 발생 사례 환자는 지속적으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E병원에서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두엽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동반한 부종으로 인해 뇌가 우측으로 이동한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바로 개두술 및 뇌내출혈 흡인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약 1년간 E병원에서 재..
-
뇌수막종 수술후 시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8. 23:49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에 대해 뇌종양 절제술을 한 뒤 시신경 위축 등으로 왼쪽 눈 시력을 소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 MRI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접형골연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재차 좌측 접형골 내 비정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개두술 및 뇌천막하 뇌종양 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동공 빛 반응검사를 했는데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어 있고(동공산대), 빛을 가해도 동공 크기에 변화가 없는 동공 고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후 종양이 제거된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5. 05:00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 시력 상실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모두 제거하지 못해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은 뒤 좌측 눈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시선 치료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처치 관련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질 발작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안와천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두차례에 걸쳐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뇌수막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고, MRI 촬영 결과 종양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남아있는 종양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
-
뇌수막종 수술후 뇌부종 약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 방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2. 12:00
뇌수막종 수술후 간호사가 투약하지 않고, 서맥, 두통, 의식혼돈을 방치한 의료과실 사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대법원 93다52402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라식수술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이 떨어진 것..
-
갑자기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뇌간경색으로 뇌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12:30
청신경초종 수술 지연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이 저하되고, 귀의 이명,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교각부에 길이 2.7cm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크기 2cm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으로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라고 진단했다. 청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뇌종양. 소리를 지각하는 청신경의 슈반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내이도 내에서 발견되나 종양이 커지면서 내이도가 확장되고 여러 방향으로 자라 주위 뇌신경 및 뇌간, 소뇌를 압박하고 위치를 변화시킨다. 빈도는 원발성 두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