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1 통증주사치료 후 염증… 의사 과실 판단 기준 통증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주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해 세균성 감염을 초래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주사시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다.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환자에게 주사할 때 의사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어깨 통증주사 치료 후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안이다. 감염 발생 경과 의.. 2023. 1. 30. 간세포암 가족력과 추적검사 안한 의사의 불성실진료 간세포암 가족력이 있으며, 만성 간염 확인후 3년 동안 검사나 진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볼 것인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원고의 아버지는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원고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후 7일치 약을 처방해 주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하라고 했다. 원고는 20일 후 다시 내원해 자주 체한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이 지속되면 CT 등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원고는 한 달여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 2019. 12. 5.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치료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 발생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환자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뇌전이로 인해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고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하여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였다. 미만성 거대 B세포 악성림프종 악성림프종의 많은 유형들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이며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 림프종은 초진 당시 일차성 병소로서 림프절 병소 또는.. 2019. 4. 20.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대리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환자 처방전을 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법원, 처방전 대리발급으로 판단.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2심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 원장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원에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다른 의사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가 제3자에게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2017. 11. 24.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보톡스를 이용해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했다.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대법원 판단 의료와 치과 의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구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 2017. 10. 1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