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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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혈압 있다면 내시경검사 전 주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29. 09:30
내시경검사 과정 응급상황 발생 사례 P는 9월 14일 F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곧바로 G 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퇴원했다. P는 9월 19일 좌측 사타구니(서혜부)에서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이 발생했다. 장폐색은 장기 특히 소장이 완전히 막혀 음식물 등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그런데 9월 23일에는 사타구니 부위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뒤 사망하고 말았다. G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 증가로 인한 장 유착 및 탈장, 이로 인한 장폐색,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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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 절제수술 후 복통, 발열 천공으로 복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11. 09:34
용종 절제 수술 후 대장 천공 무시해 복막염 초래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에 의한 용종 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게실, 복부 수술 기왕력, 장 폐쇄, 오른쪽 결장의 1cm 이상의 용종 절제 수술 등이 언급된다. 용종 절제 수술 이후 환자에게 발열, 복통, 백혈구 수치 증가 등 대장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신은 신속하게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 농양 제거를 위한 배농수술 등의 치료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돼 제거수술을 받고 10여 일 뒤 복통, 발열 등 천공 증상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농양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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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 뇌실복강단락수술 후 장천공, 패혈성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12. 09:20
이번 사례는 뇌종양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한 뒤 수두증이 발생해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한 후 환자에게 장천공, 감염,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해 대장 천공을 초래해 패혈성 쇼크를 초래했는지, 환자에게 장 천공과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감별검사를 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를 조기 치료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다. 수두증 수술 후 패혈성 쇼크 발생 사건 환자는 뇌의 송과체(솔방울샘, 머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멜라토닌을 생성, 분비한다) 부위에 발생한 성숙기형종(mature teratoma)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두 차례 내비게이션 유도하 전종양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별다른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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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수술 중 천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7. 04:38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의사가 이를 절제한 후 대장천공이 발생해 응급 인공항문조성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천공이 발생했는지,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원고의 용종 발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피고는 내시경검사 도중 S상 결장에서 7mm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자 이를 절제했습니다. 당시 피고 의사는 상행결장과 S상결장에서 게실염, 상행결장에서 15mm 크기의 지방종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일찍부터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이 아닌 H병원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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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20. 05:02
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클립으로 봉합 조치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약 두 달 뒤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해 봉합 조치한 뒤 원고를 입원시켜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아래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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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0:22
비의료인인 방사선사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지시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을 받았다. 방사선사는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 계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원고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원고는 같은 날 한차례 더 같은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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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