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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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수술 후 피부 괴사, 반흔, 변형 발생해 지방이식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22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서 기기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환자에게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허벅지에서 각각 110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또 한달 후 종아리 퇴축술을, 며칠 후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에서 지방이식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