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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9

추간판 탈출에 레이저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한 의료진 과실 추간판 탈출에 대한 레이저 이용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좌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간판 탈출 부위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한 경막외내시경술을 받았다. 수술 후 원고는 병원 간호사에게 '왼쪽 다리에 약간 힘이 없다'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다. 인발 감각이 오른발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F병원으로 전원해 요추 후궁 절제 및 미세 현미경적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지만 족하수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족하수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2017. 6. 11.
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2017. 5. 10.
레이저 제모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화상, 과색소 침착…설명의무도 위반 레이저 제모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4월 월고 일부 승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관리를 받던 중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고,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판례번호: 1심 5440번(2013가단5026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관련 판결문 더 보기 2017. 4. 24.
지방흡입수술 후 피부 괴사, 반흔, 변형 발생해 지방이식치료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서 기기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환자에게 반흔 형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허벅지에서 각각 110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또 한달 후 종아리 퇴축술을, 며칠 후 진동지방흡입기를 이용해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ml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에 괴사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에서 지방이식 치..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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