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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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약품 약가 인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7:21
시판후조사라는 명목의 설문조사를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약가인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모 제약사가 처방유도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시판후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서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3억 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약가 인하처분한 사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시판후조사라는 명목 아래 원고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시판후조사라는 목적은 명목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2916번(2013구합100**)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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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약가 인상을 부추긴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08
제약사가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리베이트) 판결: 원고 패소 [원고]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A제약사가 제조 판매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이다. [피고] 피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대학병원에 처방 증대를 위해 매월 의국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회식 및 항공권 지원, 기부금 제공, 골프 접대 등을 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의 주장]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고시된 상한금액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