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리베이트18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벌금형 이어 면허자격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8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개정규칙 시행일 전후로 원고의 행위를 나눠 별개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원고는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600만원, 그 후에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2개로 .. 2020. 2. 17.
의사가 의료기회사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 200병상 이상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야 MRI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료기기판매회사로부터 특수의료기기인 중고 MRI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D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필요한 170병상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은 D가 F, G, H 등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68병상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며 원고가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피의사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을 받은.. 2018. 11. 18.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근거법령 잘못 적용해 처분취소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처분취소판결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2011년 12월부터 2012월 9월경까지 제약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 4개월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2011년 5월 8~.. 2018. 10. 20.
리베이트 받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 처분취소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사건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다툰 사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2016년 9월 27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 8월 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2018. 8. 17.
리베이트 수수해 면허정지된 의사가 해당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요구 제약사의 제안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패턴 시판후조사에 응한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000의 처방패턴 조사 대가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00제약은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처방패턴조사를 해 총 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00제약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00제약은 이 사건 시판후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원고에게.. 2017. 10.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