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취제4 진정제‧마취제 투여후 CT, 혈관조영술 과실 뇌동맥류 파열 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수술을 받은 뒤 진정제와 마취제 투여후 뇌CT와 혈관조영술을 한 뒤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이 뇌CT, 혈관조영술을 위해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한 후 응급상황에 대비해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뇌영상촬영에 앞서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뇌동맥류 파열 수술 후 심정지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두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접형동 접근법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출혈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뇌혈관연축을 예방하기 위해.. 2022. 9. 6. 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 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 2020. 4. 25.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아네폴,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2는 모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앰플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환자에게 아네폴 앰플,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2017. 10. 25. 유방확대수술 위해 마취제 투여 직후 뇌손상 전신마비 (유방확대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김○○은 피고 재단법인 ○○병원의 피고 김○○으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났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피고 김○○이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으로 주입함으로서 전신독성 증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김○○이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CF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 김○○은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 2017.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