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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14

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상처 봉합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뒤 이 사건을 심의해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사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환자의 손가락 상처를 봉합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방사선사는 이에 따랐습니다... 2021. 3. 21.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일까? 면허취소일까? 리베이트 수수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취소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P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이 제안에 응해 30여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원고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2020. 12. 6.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취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원고는 원장실에서 모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 2020. 10. 17.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사기죄로 면허취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처분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3년 후 보건소는 원고가 면허 자격정지기간 진료를 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자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고는 그 다음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면허.. 2017. 9. 27.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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