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취소14 요양병원이 의사인력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하자 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 의사면허 대여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법원은 원고가 2009년 1월부터 2월 1일까지 D원장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4~5일 동안 근무했음에도 2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2개월분 월급 합계 6,924,730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의 경우 D가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퇴직 때문에 의사인력 등급이 하락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수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간 유지한 것에 .. 2017. 6. 7. 면허정지처분 기간 진찰, 처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 면허정지기간 진료한 치과의사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2010년 7월 8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8월 2일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2011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항소신청은 2012년 2월 2일 기각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후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 2017. 5. 28. 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2017. 4. 30.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 사기방조죄 유죄 이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개설자로서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의사가 아닌 B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 결정을 하고,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B가 보내는 입원 희망자들에 대해 입퇴원 허가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원고가 아닌 B이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2017. 4.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