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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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모욕 문자 보낸 의사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6. 05:24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해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유00, 성00, 문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이거나 원장이다. 피해자 박00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유00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피고인 성00의 모욕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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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앞에서 치료비 환불요구한 1인 시위자 벌금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1. 06:49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치과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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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특정인 지칭하며 허위사실 비방해 명예훼손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20. 05:00
페이스북 게시판이 피해자가 특정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A대학교 게시판에 ‘최00이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오○○을 지칭하면서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0000포럼 00국장님”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어버이연합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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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 환자가 비뇨기과를 찾아가 욕설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완성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00:00
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그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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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5:00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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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3:27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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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2. 09:19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적기 진단,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상 과실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등산을 한 후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좌측 둔부 활액막염 진단 아래 메티솔주를 관절강 내 주사요법으로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피고는 약 4개월 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둔부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병변에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건막염, 활막염, 활액막염, 건초염[tenosynovitis ]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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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08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