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변경4 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2017. 12. 11. 의원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 2017. 8. 14. 약사가 약국 업무정지 기간 형식적으로 개설약사를 변경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 편법 약국 운영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2. 10.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처분을 180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의 개설인 명의를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76,772,2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2017. 5. 3. 업무정지 기간 내과의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 요양급여한 원장 추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 의원 명의 위장 변경.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6월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요양급여기관인 OOO내과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총 40,319,0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동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 피고는 2010년 원고가 제1차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56,489,9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 2017.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