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11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침을 놓고 대가 수수하다 징역형과 벌금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 2019. 6. 8.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소독·수술 준비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대상? 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9. 5. 30.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벌금형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치경부마모증 치료 등 무면허의료행위 지시해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 2017. 11. 16.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 2017. 6. 23. 유흥업소 여성의 채혈, 성병검사 가검물을 채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한 의사·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2017. 6.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