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의료행위12 간호조무사 채혈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규정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 2항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때 말하는 진료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데 있어 항상 의사가 모든 행위.. 2023. 2. 25. 수술 실법 제거 시킨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수술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기소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사에 따라 환자의 실법 제거하다 의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실법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법 조항 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우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료법 제87조2(벌칙) 제2항: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 2022. 8. 11. 비의료인 수술기구 전달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무자격자가 수술기구 전달 원고는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D는 비뇨기과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D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의원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비뇨기과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인 시저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위반 교사혐의 기소유예처분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정지처분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2022. 6. 23.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레진 부착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본딩, 레진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D는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입니다. 피고인과 D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면서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 D는 며칠 후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함께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2021. 5. 9.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봉독시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봉독 시술을 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 2021. 3.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