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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5

산부인과 과실로 산모 사산 이번 사건은 산모가 무통분만을 위해 2차 무통주사 약물을 투여한 뒤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태아가 사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한 뒤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6주경부터 피고 산부인과를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요. 원고는 임신 39주 3일 무렵 피고 병원에서 진단 받은 뒤 태아 모니터링 검사(태동검사)를 거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3시 경 양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하게 한 후 오후 6시 경 내진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내진 결과 자궁문이 6㎝ 열린 것을 확인하고 30분 후 무통주사 약물을 주입할 것을 지시하고.. 2020. 12. 29.
브이백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술 했지만 식물인간…진료기록부 허위변조도 쟁점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2018. 12. 15.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갑자기 심근경색 사망 사고로 허리를 다쳐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한 후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 의료진은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환자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가 내원 전에 혈압약 2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7. 11. 13.
마취유도제 과다투여로 뇌손상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을 수술하기 위해 마취유도제를 투여한 후 뇌손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석회공장에서 놀다가 큰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왼쪽 첫 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으로 진단한 후 왼쪽 발가락뼈를 당겨서 붙인 후 핀을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중보건의사였던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는 전신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주입하고, 마취유도제 등을 주입했다. 또 수술이 종료되자 마취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마취가스, 진통제 등을 모두 중지하고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마취에서 깨웠다. 약 10분 후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하고, 눈을 뜨고 수술 침대에서.. 2017. 9. 26.
디스크 주사 맞은 후 염증과 통증 유발해 염증제거술 (디스크 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화해권고 결정 원고 주장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검진차 방문한 결과 큰이상이 없지만 허리에 약간 디스크 증상이 있지만 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목과 허리에 디스크 주사를 시술했고, 10여일 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목을 돌릴 수 없었고, 목, 가슴, 등쪽에 담이 온 것처럼 쑤시고 결린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고, 담당 의사는 주사의 효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있을 수 없다며 주사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속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등에 주사시술을 하려고 해서 거부했으며, 피고는 약을 바꿔 2주간 처방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원고는 그 후 견딜 수 없는 고..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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